THE FACT

검색
전국
"명품 싸게 구입해줄게" 18억원 가로챈 20대 징역형
대전지법 천안지원/ 천안=김아영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천안=김아영 기자

재판부 "치밀한 방법으로 속여 죄질 불량"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명품을 싸게 구입하게 해주겠다며 18억원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2020년 5월 "명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해당 주식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18억 7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명품 구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와 기존 명품 구입 비용 돌려막기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명품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친구나 가족에게 가상의 인물로 연기해 달라고 부탁해 피해자들과 만나게 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