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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근로자도 육아휴직 쓴다…출·퇴근 시간도 탄력적
19일부터 개정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이덕인 기자
19일부터 개정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이덕인 기자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 신청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앞으로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부터 개정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만 허용됐다. 이에 임신 근로자들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유산과 사산의 가능성이 있다면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근로자들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할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았을 경우 고용보험기금으로 1년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간은 매월 통상임금의 80%, 육아휴직 4~12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50%다.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 대해 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그 대상을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확대한 내용이다.

아울러 임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변경제도도 시행될 예정이다. 오는 19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임신 근로자에 대해 하루 소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경우 이를 허용키로 했다.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려는 근로자는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에 임신 사실 확인을 위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유·사산 위험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경력단절 예방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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