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2월 인턴 수료…유죄 판결 받아도 면허 취소 불가능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련의(인턴)가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근무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병원 측은 해당 인턴의 범죄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에서 2019년 인턴으로 일한 A씨는 그해 산부인과에서 마취된 여성 환자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지는 등의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돼 지난 5월부터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병원측이 지난해 4월 해임 절차에 들어갔지만 A씨가 직전에 스스로 퇴직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서울대병원 정형외과로 자리를 옮겨 현재까지 수련의 생활을 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수련의 지원자들의 이력을 조회했으나 A씨는 기소되기 전이어서 범죄사실을 파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징계로 해임된 의사는 재취업이 5년 동안 금지되지만, A씨의 경우 스스로 퇴직한 까닭에 관련 조항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징계할 근거가 없다"며 "근로계약 기간에 발생한 사유를 근거로 해야 하는데, 기소된 사안은 취업 이전의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씨의 인턴 과정은 내년 2월까지다. 이를 수료하면 전공의(레지던트) 지원도 가능하다.
향후 재판에서 유죄가 나와도 A씨의 의사면허는 박탈되지 않는다. 성범죄는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사유는 '마약 중독자' 또는 '면허 대여'와 같이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원이 A씨에게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면 최대 10년 동안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없으며 병원 개업도 불가능하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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