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다시 재개된다.
수원지법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15일 경기도가 일산대교의 무료 통행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교량 운영사인 일산대교㈜를 상대로 제기한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대해 "공익처분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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