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경남사천시는 송도근 시장의 대법원 상고심 확정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하면서 11일부터 홍민희 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홍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긴급 간부회의를 갖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주요 현안사업을 차분히 마무리 해 나가는 등 변함없는 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중요하다"며 "12만 시민들이 시를 믿고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간부공무원이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미래먹거리 산업인 우주항공산업을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손을 맞잡고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해양관광 거점도시와 도시재생까지 성공적으로 완성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는 시민들의 걱정과 불편 그리고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집단감염의 재발방지와 일상의 빠른 회복을 위해 조금만 더 힘을 내 달라"고 당부했다.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송도근 시장은 11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원심을 유지하면서 시장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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