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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미납 수도요금 연대 책임 규정 폐지
수도계량기. / 인터넷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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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더팩트 | 청주=유재성 기자] 충북 청주시는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해 불합리한 규정을 폐지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요금 체납의 경우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으며, 미납된 수도요금에 대한 연대책임 규정도 폐지했다.

급수 정지 해제시 체납 요금과 연체금에 해제 수수료까지 납부해 사용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또 변경된 수도사용자 등에게 입주한 날 확인한 계량기 사용량을 기준으로 이후 사용량을 계산해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건물의 소유자, 관리인 등 사이에서 요금 분쟁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이나 상가 등의 매매 등으로 소유자 변경시 상수도요금 분쟁 사전 방지를 위해 정확한 정산과 명의 변경을 잊지 말고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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