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과 카페 등 동남구청 대회의실 등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가 오는 30일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 접수를 실시한다.
손실보상사업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코로나19에 따른 지자체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해액을 보상하는 것이다.
집중 접수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온라인과 현장 접수로 진행된다. 현장 접수처는 업종별로 다르다. 노래연습장은 각 구청 자치행정과, 식당과 카페, 유흥업소, 목욕장은 동남구청 대회의실/서북구청 회의실 등이다.
보상액은 일평균 손실액과 방역 조치이행 기간, 보정률(80%)을 모두 곱한 산식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자료 부족 등으로 신속지급 보상금을 산정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장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손실보상을 통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를 이겨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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