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준수사항 불응...도주, 소환 거부까지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 전자발찌 대상자가 결국 구속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지난달 27일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상습 위반한 혐의로 전자발찌 대상자 A씨(33세)를 체포, 2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음주 상태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상습적으로 불응해 지난 5월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하지 말 것'과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따를 것'이 준수사항으로 추가 결정된 상태였다.
그러나 A씨는 법원의 준수사항 추가 결정에 불응, 야간 시간에 계속 술을 마시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음주 측정을 회피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지속해 왔다.
이에 따라 인천보호관찰소 지난달 23일 야간시간 A씨의 음주 정황을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로부터 접수, 현장 출동해 불시 음주측정을 실시했으나 거부하고 귀가, 조사위한 소환에도 불응해 같은 달 27일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A씨를 체포해 구속했다.
이법호 소장은 "전자발찌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죄에 대해 24시간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거나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여 재범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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