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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률 플랫폼 '로톡' 고발했지만…공정위 "혐의 없다" 판단
1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1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공정위가 로톡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고발이 '전부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로앤컴퍼니 "로톡의 투명한 운영, 공정위가 입증"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영업행위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주장은 모두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1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공정위가 로톡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고발이 '전부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변협은 지난 8월 '로톡이 회원 변호사 숫자를 부풀리고,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광고를 했다'고 고발했지만, 공정위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변협은 "로톡의 가입 변호사 숫자는 1400여 명 정도에 불과한데, 실제보다 훨씬 큰 숫자로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조사 결과 로톡의 회원 변호사는 숫자는 3000명(지난 7월 기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로톡이 광고 서비스를 운영하며 광고영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변협의 주장에 대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거래하였거나 그와 같은 표시·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로앤컴퍼니는 창사 이래로 변호사 회원 숫자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단 한번도 이를 부풀리거나 은닉한 적이 없다"며 "공정위의 이번 조사 결과가 이를 다시 한번 입증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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