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부터 10월까지 1295건, 2912명 위반사례 적발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한 천안형 방역 조치 중 하나인 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조치 행정명령을 해제한다.
25일 시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 국면으로 전환되고 추위로 인해 야외 공간인 공원에서의 음주 행위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날부터 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조치 행정명령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8월부터 연휴와 지속적인 음주 신고로 천안형 방역조치를 위해 8월 23일 행정명령을 내리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공원 내 음주행위를 금지했다.
공원 내 음주가 금지된 지난 두 달여 간 야간 단속반을 운영해 1295건, 2912명에 대한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계도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라 공원 이용객들은 예방수칙 준수 등 주의가 필요하다"며 "공원 이용 수칙을 필히 준수해 코로나19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공원을 이용하는 다른 시민들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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