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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후적 경합범'도 누범 가중처벌 가능"
'사후적 경합범'으로 두번째 형을 복역하던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누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사후적 경합범'으로 두번째 형을 복역하던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누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사기죄 징역 4개월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후적 경합범'으로 두번째 형을 복역하던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누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구치소에 수감 중 옆방 수용자 B씨에게 합의금을 마련해주겠다고 속여 226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당시 사기죄로 징역 3년형을 마치고 연이어 징역 1년형을 복역하던 중이었다.

형법상 금고 이상 형이 끝나거나 면제받은 뒤 3년 안에 금고 이상 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더 무겁게 처벌한다.

A씨도 누범으로 처벌해야하는지가 재판의 쟁점이었다. 1,2심은 모두 누범 적용이 되지않는다고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1년과 3년 각각 형을 받았지만 개인별 수용 현황 기록에는 형기가 4년으로 적혀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형법 37조 '후단(사후적) 경합범' 규정에 따라 형을 따로 선고받았지만 사실상 집행은 4년으로 했다고 본 것이다.

어떤 사람이 순서대로 A,B 의 죄를 저질렀는데 B의 죄가 먼저 확정 판결됐다면 A죄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로 인정해 형을 깎아준다. 이에 따라 A씨도 징역 1년과 3년의 형을 따로 선고받은 것이다.

만약 A,B죄를 같이 재판을 받았다면 더 무거운 형의 1/2만 가중해 처벌하지만 따로 재판을 받으면 형이 훨씬 무거워진다.

이에 따라 B죄로 확정판결을 받고 뒤늦게 A죄를 발견했더라도 처벌을 관대하게 해주는 게 사후적 경합범 제도의 취지다. 연장선상에서 형 집행 순서 때문에 누범이 인정된다면 부당하다는 게 1,2심의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도 누범으로 처벌해야한다고 판단했다.

하나의 형을 마치고 또 다른 형의 집행을 받던 중 먼저 집행된 형이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면 누범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이 누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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