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전국
'음주측정 거부'한 60대 여성, 1000만원 벌금형
대구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최운성)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원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더팩트DB
대구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최운성)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원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15분 동안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태도가 불량한 60대 여성이 원심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최운성)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원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 20일 오후 5시쯤 영주시의 한 도로에서 경찰관 B씨로부터 음주 측정할 것을 15분 동안 요구받았지만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그는 15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을 하고 이 과정에서 욕설 등 소란을 피웠다. 또 '담배 한 대 피우고 불겠다'고 하는 등 태도가 매우 좋지 않았다. 또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비상등을 켠 채로 중앙선을 넘나들며 운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는 등 객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명백하지만 계속해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다"며 "재판과정 중에도 거짓된 변명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