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같은 병실 환자에게 앙심을 품고 살인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9)에 대해 징역 6년에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일 오전 1시 15분쯤 경북 청도군의 한 병원에서 잠든 피해자 B씨(59)의 목과 어깨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알콜의존증 A씨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던 중 B씨와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앙심을 품게 됐다. 범행 당시 B씨가 비명을 지르며 구호 요청을 하자 병원 직원들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이성을 잃어 흉기로 어디를 찔렀는지 기억을 못 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기회를 주신다면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기에 피고인 측의 살인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전반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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