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나주=이병석 기자] 앞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하는 사업 수주에 근로자 사망사고율이 낮은 건설사가 유리해진다.
농어촌공사는 건설공사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사고 사망 만인율'(상시 근로자 1만 명당 사고 사망자 수 비율)이 낮은 건설사에 부여하는 가점 한도를 확대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3년간 '사고 사망 만인율'의 가중 평균이 업종 평균 이하일 경우 등급별로 0.2~1점으로 부여하던 가점을 0.4~2점으로 상향 적용한다.
이는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예방에 힘써온 건설사에 대한 우대를 강화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사고율을 낮추기 위한 포석이다.
이를 위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과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 부분을 개정해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낙찰된 건설사와 계약 체결 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의 안전시공 이행 서약서를 제출받아 현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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