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전국
전 여친 집에 불 질러 2명 숨지게 한 20대 '징역 30년'
전 여자친구 집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 더팩트 DB
전 여자친구 집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 더팩트 DB

법원 "범행 직전 휘발유·경유 차이 검색하는 등 고의성 충분"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전 여자친구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7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속된 A씨(26)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7시 43분께 충남 천안시 소재 전 여자친구인 B씨(26) 집에 찾아가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러 B씨와 그의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진행되던 이번 사건은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국민참여 재판을 요청해 대전지법으로 이송됐으나, 이를 철회해 일반 재판으로 진행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겁을 주기 위해 휘발유를 뿌리긴 했지만 불을 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 직전 인근 편의점에서 생수와 라이터를 구매한 뒤 생수통에 휘발유를 옮겨 담았고, 휘발유와 경유의 차이점을 검색해 상온에서 불이 잘 붙는 휘발유의 특성을 알아낸 점 등을 미뤄봤을 때 방화의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구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라이터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됐고, 피해자들이 숨지기 전 A씨를 피해자로 지목했다"면서 "추가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고, 두 피해자들이 생명을 잃어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 중 범행을 부인하는 등 유족들에게 용서받기 위한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아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과거 군 복무 중 주차된 차에 불을 질러 실화죄로 처벌된 뒤 강제 전역된 전력이 있지만 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을 감안해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