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 "성적 욕망 때문에 범행"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치상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로 A(49)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차례에 걸쳐 자신의 거주지에서 입양한 딸을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가 피해아동을 입양해 함께 산 지 한 달 만에 첫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적 욕망 때문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아내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24일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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