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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210억원 지원
진주시청 전경/진주시 제공
진주시청 전경/진주시 제공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210억원을 추가 운용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상·하반기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 대출 240억원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거쳐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용·담보대출 방안을 마련해 금융기관과 협약을 진행했다.

지원 대상은 진주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건설·운송·광업은 10인 미만 업체, 도매·소매·음식·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로서 신용도 등에 따라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금에 대해 2년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담보·신용대출 신청 소상공인은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 한도와 금리 등 사전 상담 후 시 일자리경제과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1년 하반기 제2차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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