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연 변호사 "멀쩡히 잘 진행하던 사업을 시장이 방해"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민간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PF 대출 실패 등으로 자격을 박탈당한 ㈜KPIH가 허태정 대전시장과 김재혁 대전도시공사 사장 등 5명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KPIH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소연 변호사는 5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사업자 공모 후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법정 주차대수보다 50% 증가된 150%의 주차 면적을 요구해 공사비를 기존보다 1200억원 늘려 사업성을 악화시켰다"며 "PF를 추진하자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PF를 앞둔 시점에 시 고문변호사가 금융사들을 찾아가 이를 방해했다"면서 "KPIH는 사업부지 용지 매매대금 대출금을 다른 금융사로 대환 대출하기 위해 협조를 요청했지만 시와 도시공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언론에서 KPIH가 건축물분양법에 위반되는 사전 분양을 했다고 보도했고, 입점 희망자들은 사전 청약을 취소하거나 청약금 입금을 유보하기도 했다"며 "정용래 구청장은 건축물분양법을 위반했다고 경찰에 고발해 PF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변호사는 "이 사건 이면에 하나은행과 지역화폐를 연계로 한 대전판 화천대유가 있을 수 있다"며 수사도 의뢰했다.
그는 "멀쩡히 잘 진행하고 있는 민간 사업을 대전시장 등이 언론을 동원해 공영개발의 명분을 쌓아 사업 협약을 해지한 것"이라며 "허 시장이 공영개발의 근거로 제시한 용역보고서에는 공영개발이 아닌 민간 지분 투자 가능성을 숨겨 놨다"고 주장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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