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소송 중 말다툼 끝에 범행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이동균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장모(49) 씨를 기소했다.
장 씨는 지난달 3일 오후 2시쯤 서울 강서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질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장 씨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는 소지품을 찾기 위해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장 씨 집을 찾았다가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격분한 장 씨는 1m 길이 장검을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했다. 장 씨는 범행 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장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5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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