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1일~20일 등록 제한 업종 운영 등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는 재난지원금 사용 확대에 따라 천안사랑카드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 충남도와 합동으로 단속반 2개 조를 편성해 가맹점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기반으로 대상 점포 현장 방문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 내용은 사행산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 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천안사랑카드 운영 대행사와 지역화폐 운영시스템의 상시적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특정 가맹점에서 일정 기간 일정 금액 반복 결제 등 이상 거래를 탐지해 확인하고 중대한 범죄일 경우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불법 판매·환전 등의 부정 유통이 발견되면 2000만원 이하,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거부와 방해하는 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방침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최근 국민재난지원금이 천안사랑카드 가맹점에서만 결제돼 부정 유통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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