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추석 연휴 기간 서울시 관할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단속 시간을 연장한다.
서울시는 18~23일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단속을 연장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평소 단속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였다.
이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횟수만큼 중복 부과될 수 있다. 시민 신고에 따른 단속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부고속도로는 구간별 1~2km마다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이다.
시는 오진입 방지와 사전 안내를 위해 고속도로 전광판 표출 입간판 등 연장 운영에 대한 홍보도 진행한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단순 오진입 등의 사유로 단속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길 바라며 안전한 귀성·귀경길 조성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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