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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
담양군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담양군청 전경/ 담양군제공
담양군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담양군청 전경/ 담양군제공

사적모임 4명, 백신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

[더팩트 l 광주=허지현 기자] 전남 담양군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군 전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오는 10월 3일까지 사적·직계가족 모임은 접종 완료자 포함 8명(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 집회‧행사 50명 이상 금지, 실내‧외 공공 체육시설 이용자, 배달형태의 다방 등 유흥시설 종사자, 외국인 고용사업장 진단검사 의무화 등이다.

특히 사적 모임과 직계가족 모임은 접종완료자 포함 8명까지 허용되지만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 가능하다.

집회‧행사는 49명까지 가능하고 식당과 카페, 편의점은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 운영‧이용이 금지된다.

또한 추석연휴를 맞아 방역 수칙 준수 실천을 전제로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명절 나기를 위해 '추석 고향 방문 전‧후 코로나19 진단검사! 부모님의 안전을 지켜주세요'를 핵심 메시지로 캠페인을 전개해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방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석 연휴 이후 23~24일 체육관과 면사무소에 이동선별진료소를 운영해 모든 군민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상황이 엄중한 만큼 사적모임과 만남을 자제하고, 가족의 안전을 위해 백신 접종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소규모로 고향 방문, 이상증상이 있을 시 이동 금지, 실내외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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