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관계자 "혐의 입증 돼 압수수색 진행한 것"
[더팩트ㅣ인천=지우현기자] 인천경찰이 이강호 남동구청장을 정조준했다.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의 고발로 시작된 이 구청장의 농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가 급물살을 타는 형국이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 구청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는 현직 교감 A씨의 자택과 근무지인 미추홀구의 모 중고등학교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20분부터 A씨의 근무지인 중고등학교와 자택에 수사관 13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금융거래 관련 서류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 등을 검토한 뒤 A씨와 이 구청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수사에서 이 구청장의 뇌물수수 혐의가 입증이 돼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며 "수사과정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구청장은 이번 뇌물수수 혐의와는 별도로 남동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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