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법 "미성년자와 성관계, 합의했더라도 죄질 결코 가볍지 않다"
[더팩트 | 청주=전유진 기자] 초등학생인 이부동생에게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3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5년간 아동‧청소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 인식이 미성숙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도 피해자의 건강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친부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범행이 수십차례 이어졌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월 함께 살던 초등학생 이부동생에게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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