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직 대상 7명, 무언의 압박으로 출근...부정수급 반환금 4400만원
[더팩트|제주=문형필 기자]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가 A실장의 갑질, 채용비리, 채용비리 당시 불합리한 특별감사에 이어 고용유지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있다.
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해 보면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2020년 9월 한 달간 고용센터에서 시행하는 2020년 제7차 고용유지지원금(휴직)을 신청했다.
당시 인사발령에 따른 휴직 대상자는 총 17명이었으나 휴직 중인 몇몇 직원들은 회사측의 무언의 압박에 따라 출근을 해야했다. 또한 A실장의 지속적인 갑질로 인해 출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딪혀 9월 한달 내내 출근한 직원도 확인됐다.
특히, 고용센터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이미 A실장을 통해 일부 휴직자들의 출근 사실을 보고받아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가 접수된 서귀포 고용노동센터는 조사에 들어갔으며 실제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 중 직원 7명이 출근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서 서귀포 고용노동센터는 출근한 7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반환금과 추가 징수금액 등 4400만원 처분 내역을 사전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고용노동센터의 사전 처분 통보에 따라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10일까지 제출서를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시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처분 내역에 따라 최종 처리된다.
최근 고용보험 부정수급 유형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어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아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고용위기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정 수급액을 반환 명령하고, 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한다.
또한 지원금 부정 수급을 받은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사업주와 공모해 지원금을 받은 사람과 공모한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된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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