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교사 "조작한 당사자들, 제자들에게 사과해야"
[더팩트 | 청주=전유진 기자] 지난 1989년 제천의 한 고등학교 재직 시 북침설 교육 조작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산 교사가 32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오창섭)는 2일 강성호 교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 "피고인의 불법 체포·구금 중에 작성된 일부 진술,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압수물·압수 조서, 참고인 일부 진술 등은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 교사는 재판을 마친 뒤 "국가보안법 무죄를 선고 받은 것보다 중요한 건 사제지간을 짓밟은 국가 폭력이 되풀이 돼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사건을 조작한 당사자들은 스승을 간첩으로 몰아넣었다는 죄책감을 갖고 30여년을 산 제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인권‧반민주‧반통일 악법으로 국가 폭력의 도구로 이용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충북지부도 "당시 사건 진실 은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교육감과 교장‧교감 등은 강 교사와 학생들에게 사과하길 바란다"며 "국가는 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사는 1989년 5월 24일 제천의 한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6‧25는 미군에 의한 북침' 등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로 강제 연행된 뒤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교단에서도 해직됐다.
그는 해직된 후 10년 4개월만인 1999년 교단에 다시 섰지만 '간첩 교사'라는 낙인이 붙자 누명을 벗고 명예를 되찾기 위해 2019년 5월 청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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