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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집행
경찰이 2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탄압'으로 규정하며 다음달 총파업을 경고했다. /이동률 기자
경찰이 2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탄압'으로 규정하며 다음달 총파업을 경고했다. /이동률 기자

민주노총 "내달 총파업으로 되갚겠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2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5시28분쯤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 사옥에 진입했다. 약 40분 내부수색을 벌이고 오전 6시9분쯤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해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양 위원장은 영장 집행에 응하고 동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이번 구속 절차는 지난달 13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20일, 지난달 18일 첫 집행 시도 이후 15일 만이다.

민주노총은 강하게 반발했다. 입장문을 통해 "민주노총 죽이기의 결정판인 위원장 강제구인을 강력히 비판한다"며 "예정된 10월20일 총파업으로 정권의 폭거를 되갚아 줄 것"이라고 예고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여한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해 5~7월 다수의 도심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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