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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이재용, 취업제한 규정 위반"…검찰 고발
민변 민생경제위, 참여연대, 경실련,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7개 시민사회단체가 1일 서울중앙지검 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정용석 기자
민변 민생경제위, 참여연대, 경실련,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7개 시민사회단체가 1일 서울중앙지검 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정용석 기자

"박범계 장관도 법적 조치 검토"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했다며 시민단체들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 부회장의 위반 행위에 정부·여당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공동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7개 시민단체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취업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이 부회장은 대놓고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있다.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취업제한 규정이 사문화될 것"이라며 "이 부회장은 직업을 가진 상태이며 집행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통큰 투자라는 형태로 했다"고 말했다.

경실련의 주장은 법무부가 말하는 '이 부회장은 미등기 임원이므로 취업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논리와 상반된다. 법무부는 미등기임원인 이 부회장의 경우 회사 경영에 영향력·집행력을 행사하는 데 제한이 있어 경영에 참여하더라도 '취업'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박 장관은 취업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직접 고발 권한이 있다"며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이 부회장을 감싸는 발언을 한 것에 법적 문제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7월 가석방 심사 기준인 형기 60% 이상을 채워 심사대상에 올랐고, 법무부는 지난달 9일 이 부회장에 대한 광복절 가석방을 최종 허가했다.

다만 특가법 14조 1항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 2월 법무부에서 취업제한을 통보받은 상태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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