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사직안 이달 내 처리 관측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사무실을 정리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법령(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윤 의원은 지난달 25일 의원직과 대선주자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달 27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자청했다. 또 문제가 되는 부친의 땅을 처분해 시세차익은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수석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은 이미 몇 차례 사퇴 의사를 강하게 표명했고, 우리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사직안 처리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윤 의원의 사직안 처리와 관련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는 27일 본회의가 열리면 표결로 처리할 생각이고 이 뜻을 민주당에 통지했다"고 말했다.
여당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방송에서 "8월 국회에서 야당이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따르겠다는 입장을 협상 과정에서 밝혀 왔다"며 "그걸 반대하거나 처리 자체를 반대할 사안이 아니고 야당이 요구하면 받겠다"고 했다.
국회의원 사퇴는 국회법상 회기 중에는 재적 의원의 과반이 출석하고, 무기명 투표로 출석 인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 허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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