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시 형사고발 방침...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예정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고양시가 관내 목욕장업 58개소를 대상으로 1일부터 7일 자정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1일 시에 따르면 최근 목욕장업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목욕장은 장소 특성상 직간접적으로 접촉자가 발생할 뿐 아니라 내부에서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위험이 크다.
이에 시는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집합금지 명령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행정명령 위반시 확진자 발생할 경우 입원비,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강력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꺾이고 있지 않은 만큼, 집단감염의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시민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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