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명령 위반시 200만원 벌금, 구상권 청구 방침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고양시가 관내에 등록된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31일 시에 따르면 행정명령 대상 업소 종사사들은 9월 8일까지 1차 검사를, 9월 22일까지 2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방접종완료자(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제외된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인근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으면 된다. 검사비는 무료이며 결과는 24시간 내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통보된다.
행정명령을 어긴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처분을 위반하여 감염이 발생한 경우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모든 방역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함으로써 지역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사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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