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l 화순=허지현 기자]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화순군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가족이 있어도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이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기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부터 폐지돼 소득과 재산 2개의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원(세전)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빈곤 사각지대 해소, 수급자 보장 강화로 한발 앞선 복지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복지조사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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