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 원 확정…내년 대선에 청주 상당구 재선거
[더팩트 | 청주=전유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28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정 의원의 캠프 회계책임자 A씨가 항소기간 만료일인 전날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아 벌금 1000만원 형이 확정됐다.
검찰도 A씨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양측의 항소 포기로 A씨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정 의원은 국회의원 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어겨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법원 판결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는 대로 정 의원의 당선 무효는 확정된다.
정 의원 측은 헌법소원과 당선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의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 청주 상당구는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재선거가 치러진다.
정 의원은 1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징역 1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추징금 303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뒤 항소한 상태다. 이 재판은 당선 무효와 별개로 진행된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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