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심 재판 시작…변호인 "대한민국 검찰 이래도 되나"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며 보석을 요구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얼떨결에 병원 계약에 연루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쟁점 사항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최 씨는 보석심문을 위해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 씨는 발언기회를 얻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다. 최 씨는 "(요양병원 관련 일이)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시작이라고 생각해서 한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생각은 추호도 한 적이 없고, 그럴 사람도 아닌데 너무 가혹한 처분을 받아서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동업자로 알려진 이가) 2억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승낙했는데 얼떨결에 병원 계약에 연루됐다"며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병원에 근무했던 의사와 간호사, 직원 모두 중대한 죄책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기소과정을 보면 대한민국 검찰이 2020년에도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만 빼고 법원에 증거를 제출했다. 공소권 위반이라고 비난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은 요양병원이 사무장 병원인지, 피고인이 여기에 관여했는지다.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봐야 할 것이 있다. 원심판결에서는 이 부분이 명확히 판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씨는 의료인 신분이 아니지만 2013년 경기 파주에서 요양병원을 설립·운영하면서 2년간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 지난달 선고공판을 열고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최 씨의 동업자 3명은 2015년 경찰 수사로 입건돼 1명은 징역 4년을, 2명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최 씨만 유일하게 입건조차 되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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