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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의전원 입학취소' 조민 겨냥 "불기소는 심각한 차별" 풍자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2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2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소당할 권리가 있다"며 검찰의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남윤호 기자

"비슷한 사례 자녀 불구속 기소"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소당할 권리가 있다"며 검찰의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서 교수는 26일 자신의 블로그에 '인정, 조민은 차별받았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서 교수는 "의사로 활동 중인 조민에게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취소 결정이 내려졌다"며 "본인을 소환해 의견을 듣는 등의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석 달 후면 입학 취소가 확정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어 "발표 순간 축배를 들었던 나랑 달리 평소 '정경심 사랑합니다'를 외쳤던 분들은 '왜 조민에게만 이렇게 가혹하냐'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며 "그 말에는 일리가 있다. 조 전 장관 가족이 비슷한 일을 저지른 이들과 비교하면 차별을 받는 게 분명하다"고 비꼬았다.

서 교수는 "조민은 2020년 정경심의 1심에서 모든 서류가 다 위조임이 판명됐는데 왜 입학취소를 안 했단 말인가"라며 "이게 조민에 대한 심각한 차별인 게, 진작 입학이 취소됐으면 의사 면허 시험을 볼 필요도 없었고, 지금처럼 인턴을 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일을 하는 대신 좀 더 일찍,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도 있었을 기회를 교육부와 대학 측은 빼앗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유철 부장검사)는 성균관대 약학대학 A 교수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딸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며 "검찰은 왜 저 딸만 기소하고 조민은 기소하지 않는가. 이상으로 우리나라는 조민에게 지나친 차별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다른 선배들과 형평성을 맞춰줄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빈다"고 강조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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