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동률 기자]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왼쪽부터)이 '1000억 원 이상 빌딩 과표분석 및 보유세 특혜액 추정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손팻말을 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이동률 기자](https://img.tf.co.kr/article/home/2021/08/25/202130501629857607.jpg)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왼쪽부터)이 '1000억 원 이상 빌딩 과표분석 및 보유세 특혜액 추정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손팻말을 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왼쪽부터)이 '1000억 원 이상 빌딩 과표분석 및 보유세 특혜액 추정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손팻말을 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이동률 기자](https://img.tf.co.kr/article/home/2021/08/25/20217373162985764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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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경실련과 심상정 의원은 고가빌딩의 거래금액과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을 비교하여 시세반영률을 산출하고 현재 기준과 아파트 기준으로 부과될 경우의 보유세를 산출 비교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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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에 따르면 서울 지역 재벌, 대기업의 건물과 토지들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시세의 44%인 반면, 개인 아파트 소유자들의 시세 반영률은 7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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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과 심상정 의원은 상가업무 빌딩도 아파트와 동일하게 공시지가를 올리고 종부세를 부과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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