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감염 선제적 조치
[더팩트ㅣ인천=지우현 기자] 인천시가 지역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시는 지난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4일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업체 고용주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25일 밝혔다.
시 소재 산업단지(일반, 국가, 도시첨단) 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고용주 및 모든 종사자가 해당된다. 단 최근 일주일 이내(8월 16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근로자는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고용주와 종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처분 명령 위반으로 감염돼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산업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 예방조치를 위해 행정명령을 발령했다"며 "시민과 종사자들의 안전이 도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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