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액 광고료만 받는 구조…리걸테크 TF 가동"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변호사 광고 플랫폼인 '로톡'의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로톡이 '광고형 플랫폼'에 해당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사건 소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중개형 플랫폼과 달리 광고형 플랫폼은 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는다. 로톡의 경우 온라인상 광고 공간을 제공하는 대가로 정액의 광고료만 지급받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중개형 플랫폼은 규제하지만, 광고형 플랫폼은 허용된다고 강조했다.
이상갑 실장은 "법무부는 로톡 현행 운영방식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용자가 플랫폼에 게재된 변호사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무부는 로톡 같은 서비스가 변호사제도 공공성을 저해하거나 법률시장 자본 종속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에 우려 사항을 전달했고, 로앤컴퍼니도 개선방안을 검토하면서 논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법무부는 '리걸테크 TF'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 실장은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리걸테크 서비스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변화임을 전제로 리걸테크 산업이 잘 정착돼 국민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TF를 구성해 검토 및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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