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흡입 이물질 차단 기능 미달 등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품질 기준에 부적합한 보건용 마스크를 납품한 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5개 업체는 가장 중요한 품질 기준인 흡입 이물질을 차단하는 '분진포집효율'에 미달하고, 1개 업체는 '치수'가 기준치를 벗어났다.
조달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나라장터 쇼핑몰 거래를 정지하고, 발주기관에 납품된 물품을 전량 대체 납품하거나 환급토록 했다.
또 해당 불합격 내용을 식약처에 통보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번 품질 점검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핵심 방역물자인 보건용 마스크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실시했다"며 "주기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수요자에게 보다 안전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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