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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국회 세종의사당법 상정 환영...8월 처리 기대"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홍성국 의원 / 의원실 제공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홍성국 의원 / 의원실 제공

여야 24일 운영위 법안소위 논의 안건 상정

[더팩트 | 세종=박종명 기자] 여야가 국회 세종의사당법을 24일 운영위 소위 안건에 상정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시갑)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3건이 24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소위 논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상정된 안건은 홍성국의원안, 박완주의원안, 정진석의원안이다.

개정안이 지난 4월 소위에서 처리가 무산된 후 약 4개월 만의 심사 재개다. 개정안은 당시 국민의힘이 "반대하지는 않지만 법률 검토와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계속심사 안건으로 발이 묶였다.

홍 의원은 "그 동안 여러 차례 소위 심사와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거쳤고, 민주당은 단독 처리 불사의 각오로 뛰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처음으로 명확한 입장을 밝히며 전향적인 태도로 논의에 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신속한 합의 및 8월 처리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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