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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온라인 중고거래 442건... '의료기기법' 위반
식약처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 442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 더팩트 DB
식약처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 442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 더팩트 DB

식약처, '중고거래', '번개장터', '헬로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 접속차단

[더팩트 | 청주=유재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판매업 신고 없이 온라인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등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 442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4개소에서 자주 거래되는 의료기기 4종의 판매·광고 게시글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단속을 실시했다.

플랫폼 별로는 중고나라 315건, 번개장터 107건, 헬로마켓 20건이 적발됐다.

제품별로는 창상피복재 254건, 의료용흡인기 142건, 모유착유기 39건, 콘택트렌즈 7건이 적발됐다.

'모유착유기' 온라인 중고거래 적발 사례. / 식약처 제공
'모유착유기' 온라인 중고거래 적발 사례. / 식약처 제공

식약처에 따르면 의료기기 또는 중고 의료기기를 반복·계속적으로 거래하려는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온라인 판매 포함)가 가능하다.

다만, ▲콘돔 ▲체온계 ▲휴대전화와 가전제품 등에 혈당측정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거나 결합되어 사용되는 혈당측정기 ▲자동전자혈압계 ▲자가진단용 모바일 의료용 앱의 경우 판매업 신고가 면제된다.

개인용 체외진단 모바일 의료용 앱 애플리케이션과 이를 탑재한 제품(휴대전화, 태블릿 PC 등), 개인용 임신 내분비 물질 검사기도 면제 대상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에 자문을 받았다.

민간 광고검증단은 중고 의료기기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허가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무허가·무표시 제품, 유통(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중고 의료기기는 소독, 세척, 보관 상태 등이 취약할 수 있고 세균감염 등의 위험과 정확도·오차 등 성능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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