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업무상 배임 혐의 적용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KT&G생명과학과 영진약품의 부당합병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KT&G생명과학 전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박영호 전 KT&G생명과학 대표와 본사 사업부에 근무했던 직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돼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KT&G는 계열사 KT&G생명과학의 기업가치를 부풀려 영진약품과 합병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합병신고서 기재 내용만으로 승인할 시 영진약품 주주들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다고 보고 합병신고서를 세 차례 반려했지만 두 기업은 2017년 1월 합병을 강행했다.
지난해 5월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합병 과정에서 박 전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한다.
지난 1월에는 서울 강남구 KT&G 본사를 압수수색해 회계문서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KT&G 관계자는 "합병 관련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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