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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입시비리 ‘유죄’…고려대, 후속조치 검토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자 고려대가 후속조치 마련에 나섰다./더팩트 DB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자 고려대가 후속조치 마련에 나섰다./더팩트 DB

고대 “판결문 검토 후 진행”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자 고려대가 후속조치 마련에 나섰다.

11일 고려대는 "2심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를 진행하겠다"며 "그 후 본교의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해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딸 조민 씨는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과에 입학해 2014년 학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부산대 의과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조씨는 올해 1월 의사국시에 합격해 한일병원에서 인턴 의사로 근무 중이다.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약 1061만 원도 명령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가 전부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딸의 경력을 확보하며 경력사항을 수정하는 등의 정도까지 이르렀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없었다면 합격할 수 있었을 다른 지원자가 탈락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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