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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죽어야 끝이 나는 걸까요'...경북지역 女공무원 성추행 피해 호소 靑청원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청원글./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청원글./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일부 언론, ‘울진군’ 공무원으로 밝혀... 군 관계자 “잘 모르겠다”

[더팩트ㅣ경북=이민 기자] 경북에서 군 단위 지역 여성 공무원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논란이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가 죽어야 끝이 나는 걸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경북 군 단위 지역 공무원이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몇 년 전 직장 내 직원으로부터 지속적인 추행을 당했다"며 "회식 때마다 옆자리에 와서 손을 주무르고 허리에 손까지 올라왔다. 첫 직장 생활에 발령받고 얼마 되지 않았기에 대처 방법을 몰랐고 또 다른 직원에게 추행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해결책을 주는 사람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여성 직원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회식할 때 손잡고 블루스 추는 것은 당연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등 제가 당한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 버렸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딸을 낳고 나서 생각이 많아졌다. 딸 또한 성장하면서 이런 일을 겪을 수 있고 겪을 때 엄마는 이렇게 용기 있게 사과를 받았다고 말해주고 싶었다"며 "주변에서 용기를 내는 사람들을 보고 용기를 내서 공무원노조 게시판에 사과를 받고 싶다고, 시간이 흘러도 잊지 못한다고 글을 적었다"고 했다.

청원인 A씨는 "(이후) 제대로 된 사과는 받지 못한 채 오히려 익명으로 올린 글을 누가 썼는지 찾아냈다고 한다"며 "글을 내리라는 전화까지 받았다. 외부에 알려질까 두려웠던 거죠"라고 분개했다.

그는 "억울한 저는 여성가족부에 신고했고 그제야 직장에서 조사를 시작했다"면서 "추행장면을 봤던 증인까지 찾아내 진술을 마쳤다"고 했다.

또 "성 고충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을 필수로 두어야 한다고 알고 있었지만 내부 위원으로만 열었다"며 "저에게 하는 말은 처음이라서 그렇다고 한다. 다음부터는 외부인사도 포함 시킨다고 한다.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건가요? 결국 내부위원, 조직들로만 구성된 위원회가 열렸다"고 했다.

특히 A씨는 성 고충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해 "추행을 알 수 없다는 것"이라며 "피해자인 저의 진술, 증인 진술도 있었지만 가해자가 부인하자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되려 가해자에게 제가 올린 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는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고소했으나 증인은 같이 일하는 직원이라 부담이 됐던 나머지 경찰조사를 거부했고 검찰 결과는 오래전 일이고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으로 나왔다. 또 손은 추행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A씨는 "저는 복직을 하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그 직원과 함께 일을 해야 한다. (중략) 제가 추행당한 사실을 얘기해 다 알았던 직원들조차 조사받을 당시 도움을 청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저와 그 당시 얘기를 나눴음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모두 저에게 등을 돌렸다"면서 "(생략) 얼마전 공군 중사 사건처럼 제가 죽어야 이 일에 제가 피해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보호받을 방법은 정말 하나도 없는 걸까요?"라고 호소하며 글을 마쳤다.

해당 청원은 9일 오후 5시 30분 기준 521명이 동의를 얻었고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경북 울진군청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울진군 관계자는 "글 내용은 봤지만 구체적으로 명시 된 것이 없어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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