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살 혐의 없어…공소권 없음 수사 종결 예정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진보 교육 인사가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30일 울산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7일 오후 4시 18분께 울산 북구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가족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유서나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교육시설에 다니는 여성 장애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A씨는 울산에서 활동해온 대표적인 진보 교육 인사로, 과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를 역임하기도 했다.
그간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다.
울산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 "추가적인 피해 사실이 없는지를 투명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면밀히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해당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호소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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