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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내 인생 망쳐' 존속살해…징역 10년 확정
정신질환을 제때 치료하지 않아 피해망상에 빠져 아버지를 무참히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
정신질환을 제때 치료하지 않아 피해망상에 빠져 아버지를 무참히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법원 "장기간 형별보다 강제 치료 더 시급"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신질환을 제때 치료하지 않아 심신 미약 상태에서 아버지를 무참히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아버지 B씨와 가족이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직업도 구하지 못 하고 작고한 모친 재산도 독차지해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이에 지난해 4월 자택에서 자전거 부속품으로 아버지를 공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버지 B씨의 처참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평소 방문에 별도 잠금장치를 할 정도로 위해 위협을 느꼈으나 배우자 사망 후 홀로 아들을 보살펴오다 변을 당했다.

학창시절 성적이 우수해 가족의 큰 기대를 받았던 B씨는 대학 입시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 한 후 진로문제로 갈등을 겪다 20대 후반부터 피해망상 증세를 보였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을 명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옷에서 아버지의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 등을 근거로 내세웠으나 인정받지 못 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씨의 옷에서 혈흔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지만 다른 증거만으로도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는 정상적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자각 자체가 없어 장기간 형별보다는 강제 치료가 더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정신병원 강제입원 이력도 9차례나 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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