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지사 궐위 통지 후 10일 이내 결정"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가운데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실시될 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경남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경남도정은 하병필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하 부지사의 관련 입장은 내일 발표될 예정이다.
경남도지사 자리가 불가피하게 공백이 됐지만 남은 임기인 10개월여 동안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고 하 권한대행 체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특례 규정 때문이다.
다음 지방선거는 내년 6월 1일 실시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궐선거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 장의 재·보궐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째주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도정 공백을 우려한 일부 도민들은 선거를 실시해 경남도의 큰 핵심 사업이 흔들힘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선관위는 조만간 지사 궐위 통지를 받으면 10일 이내 도선관위위원회의를 개최해 도지사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전국 보궐선거 현황을 보면 임기 1년 미만의 선거는 거의 치러지지 않았지만 중대 사안이므로 빠른 시일 내 위원회를 소집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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