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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확정' 김경수 측 "대법원 역사에 오점…큰 실망"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사진) 경남지사 측은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사진) 경남지사 측은 "대법원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판결에 반발했다. /이동률 기자

판결에 유감 표명…"재심은 법률 요건 상의해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 경남지사 측은 "대법원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판결에 반발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21일 대법원 판결 뒤 취재진과 만나 "여러 거짓을 넘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주시리라 믿었던 대법원에도 큰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유죄 인정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에 기초해야 한다는 형사사법 대원칙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오늘 판결이 형사사법 대원칙을 굳건하게 지키고 선언해야 할 대법원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설명했다.

재심에 대해서는 이어 "(김 지사와) 상의한 바 없다. 재심은 법률 요건이 있어 충족 여부 등을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016년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함께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문재인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 김 씨에게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조건으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모두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행위를 선거운동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무관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법정 구속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2심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1심 법정 구속 당시 77일 동안 수감돼 이 기간은 형기에서 제외된다.

대법원은 이날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본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로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형 집행 종료 후 5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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