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만기가 됐으나 다시 가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
[더팩트ㅣ화성= 최원만기자] 서철모 화성시장 선거 공약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 사고, 재난으로부터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가입으로 더 큰 혜택을 준다던 화성시가 시행 2년 만에 관련 보험이 만기가 됐으나 다시 가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코로나 시대 시민안전보험은 서민들에게 작지만 도움을 줄 수 있어 큰 힘이 될 수 있는 보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보험·공제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 재해, 사고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생명, 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제도 이다.
화성시는 지난 2019년 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처음 가입해 올 2021년 5월 만기가 되었다.. ▲자연재해(사망),▲화재·폭발·붕괴상해(사망, 후유장해),▲대중교통사고(사망, 후유장해),▲스쿨존교통사고(부상),▲농기계사고(사망, 후유장해),▲가스사고(사망, 후유장해) 등의 보장항목으로 가입 되었던 보험이다.
이에 관련 부서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과 시민안전보험을 통합해서 다시 가입하려 했고 가입이 가능한 보험 및 공제사가 없어 해외까지 입찰 공고를 내어 지금 진행 중 이며 아직까지 보험을 가입하지는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화성시민 A씨는" 전국 지자체가 다들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요즘은 코로나 관련 사망에 대해서도 보험을 지급을 받을 수 있게 가입을 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화성시는 왜 있던 자전거 보험조차 포기하고 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 한다더니 가입조차 못하고 있는지 서철모 시장은 이런 것을 알고 있는지 화성시민으로써 묻고 싶다."고 말했다.
보험 관련 전문가는" 대부분의 지자체는 자전거보험, 시민안전보험, 군복무청년보험 등 여러 가지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상기 3건의 보험을 전부 가입한 곳도 여러 지자체로 알고 있다"며 " 특히 지자체가 가입하는 보험은 향후 일어난 일에 대한 최소한의 지자체로써 시민들을 안전 보장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화성시는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까지 만들어 지난 2년을 잘 운영했는데 올해는 자전거 보험과 시민안전보험을 통합한다는 명분으로 아직까지 가입을 못하고 있으며 계약 기간이 만료된 시점이 지난 5월 7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대해 " 만료시점부터 다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 화성시민 누구든 사고가 나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공지조차 하지 않고 있는것은 정권말기 레임덕 징후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행정 기강해이인지 참으로 답답하다."며 혀를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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