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피해자 사망·책임 회피…중형 선고 불가피"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온라인 게임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15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범행 동기 및 내용을 살펴봤을 때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났다"면서 "CCTV를 보여주기 전 '방어 차원에서 범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24년에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살인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등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살인에 이르게 된 과정이나 살인 이후 119 구조대에 신고하는 등 구호 조치를 취한 것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줘 죄송하다"면서 "반성하고 또 반성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다음달 26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B씨(28)와 함께 게임을 하다가 다툼이 생겨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thefactcc@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